개정 도로교통법 2019년


 2019년 변경 도로교통법

안녕하세요 블루팡정보입니다.

오늘은 2019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 공표가 되고 위반 시에는 벌점이나 과태료가 발생이 됩니다.

바뀐 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미연에 공돈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게 중요합니다.

이제 바뀐 내용을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1. 횡단보도와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화

횡단보도나 교차로를 우회전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잘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경우 그냥 운행을 하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회전 시에는 먼저 일시 정지를 한 후에 다시 운행을 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2. 도심(시내) 차량 제한 속도 변경

작년까지 60km로 되어 있던 제한 속도가 50km로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도 아무래도 속도 제한을 더 해서 사고를 좀 더 줄여보자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도 제한이 자꾸 생기게 되면 자동차 연비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내 유류비는 정부에서 내 줄 것인지 이런 생각도 드네요.

3. 세번째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의무 적성검사기간의 변경입니다.

기존 5년에서 2019년부터 3년으로 기간이 변경이 됩니다.

가끔 도로를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 운전이 겁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4. 네번째는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변경입니다.

2019년 3월부터 주차공간의 폭이 2.3M 에서 2.5M로 바뀌게 됩니다.

주차된 차들이 문콕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최근 자동차 구매 연령이 늦추어지면서 SUV나 대형차가 늘어나서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5. 마지막으로 레몬법 시행입니다.

새로 구입한 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시행이 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차량 인도 후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 2만 km 미만입니다.

이 부분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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