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노년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혜택을 하나씩 알아보고 수혜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특히 노년층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늘은 기초노령연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을 보시고 어르신들에게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리는 것도 큰 틀에서의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14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제도로 변경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형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70%의 어르신들께 드리는 연금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감안을 하여 산정을 합니다. 그러나 수급자 중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자 또는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국민연금 급여액이 30만 6015만원 이하이면 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3. 대상자 및 선정 기준액 표
수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서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131만원이하이고, 부부가구는 2,096,000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의 글 박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글 박스에서 확인해 보면 대도시의 경우가 공제액이 가장 많고,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공제액이 적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합당한 경우 서류를 잘 정리해서 신청을 하면 기초연금을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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