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구직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자격요건에 부합이 되는 경우에 고용복지와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저소득층 구직자 또는 유형 대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에 걸쳐서 1개월에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1. 사업 운영기간 / 신청기간

사업 운영기간은 연중 상시로 사업 신청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신청 접수중이고, 2021.1.1부터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 지원 규모

지원대상 규모는 연간 총 59만명에 대해 지원을 하는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보다 많은 인원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만 15세에서 69세까지가 대상입니다.

1) 거주지 및 소득

 

2) 학력

제한 없습니다.

3) 전공

제한 없습니다.

4) 취업상태 

미 취업자가 대상입니다.

5) 참여 제한 대상

- 학업이나 국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 월 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4.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1단계) 워크넷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 -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피 로그인 - 참여 신청

(2단계) 국민 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 -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2) 신청 사이트

https://www.work.go.kr/kua/intro/kuaIntro.do#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기본의무와 의무위반의 결과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www.work.go.kr

3) 제출서류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통해 공적 시스템에서 파악 가능

- 그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제출

- 필요한 경우) 가구단위 증빙서류,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기타 전산망 확인 불가시 소득이나 재산, 취업경험 정보

이상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본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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