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제 2018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벌써 10일 이나 지나긴 했습니다.
주식 투자자금이 좀 되시는 투자자들은 연말이면 대주주양도소득세에 고민을 합니다.
물론 저같은 투자금이 적은 투자자는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럼 대주주 기준 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양도일별 대주주 기준에서 양도일 별 기준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자료 출처 - 미래에셋대우 포스트 >
대주주양도소득세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시가총액 또는 지분율 중에서 하나라도 기준에 적용이 되면 다음 해 양도 시에 대주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2018년은 코스피의 경우 15억에 1%, 코스닥은 15억에 2%가 적용 됩니다.
2019년은 코스피의 경우 10억에 1%, 코스닥은 10억에 2%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연도 말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입니다.
회사마다 사업연도가 3월 말 , 9월 말, 12월 말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잘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2019년에 금액 기준으로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연도 말 한 종목의 평가액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핵심 사항은 세법상의 양도일은 대금결제일이라는 부분입니다.
대금결제일은 매도 후 2영업일이 지난 날입니다.
이상으로 대주주양도소득세 알아보기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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