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 뺑소니 큰일나겠네요!


주차된차 뺑소니 큰일나겠네요!

얼마전에 제 차를 어떤 차가 후면 범퍼에 스크래치를 내 놓고 뺑소니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 차가 연식이 10년이 넘었기때문에 보통 왠만한 흠집은 신경안쓰는 중인데, 이번에 스크래치는 검은색으로 때까지 붙어서 스크래치가 나 있어서 신경이 쓰여서 어떻게 하면 뺑소니를 잡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인터넷에서 확인한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글로 올려봅니다.



주차된차 뺑소니 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내용 이제 공유 들어갑니다.

관련 법령에서 보면 도로교통법 제 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손괴, 즉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상자 구호조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을 해야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부분을 안지킬 경우 뺑소니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도로라고 인정되는 곳에서만 주정차 차량에 접촉사고를 내고 연락처를 미제공한 경우에 승용차 기준으로 벌금 12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주차해 놓은 차량을 누군가가 사고를 내어서 파손을 하였다면 기분이 정말 좋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뺑소니까지 한다면 정말 화가 납니다. 이제 도로에만 해당 하던 부분이 지난 10월말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도 벌금이 20만원 이하에 구류 또는 과금이 적용이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벌점도 25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주차된 차량에 대해 접촉사고 발생 후 뺑소니를 한 경우 

 ▷증거 확보가 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벌점 25점 이하 처벌

 ▷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도 해당 법이 적용됨

이상으로 주차된 차 뺑소니 처벌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글을 읽는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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