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 너무하네요!!


   음주수치 너무하네요!!

이제 가을이 어느덧 지나가고 곧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있으면 망년회와 신년회 등 한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음주 후 운전입니다. 음주를 하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되지만 대리운전이 정말 오지않은 장소나, 콜이 많은 시간대에 대리기사가 없는 경우에 어쩔수 없는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벌써 음주단속에 걸리셨다면 앞으로는 절대 술을 마신 후에는 대리를 기다리거나, 택시를 타시고 꼭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 음주수치 에 따른 처벌기준과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반 횟수에 따른 처벌기준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초 위반 시에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1~3년 이하의 징역 /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0.1~0.2% 인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 300~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0.05~0.1%의 경우에는 6개월이하의 징역 /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합니다. 



3회 이상 위반시에는 1~3년 이하 징역 / 500~1000만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시 행정처분은 0.05~0.1% 미만의 경우에는 단순음주인 경우에는 벌점100점, 대물사고가 난 경우네는 110점의 벌점이 있습니다. 0.1~0.35%의 경우에는 단순 음주는 면허취소 조치와 결격기간 1년의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시 대인사고가 날 경우에는 면호취소와 결격기간 1년의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도 면호취소와 결격 기간이 1년이 적용됩니다. 음주 교통사고 3회 이상 발생시에는 면허 취소는 물론 결격기간이 3년이나 됩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는 기본이고 결격기간이 5년이 적용이 됩니다. 정말 음주 후 운전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주수치 에 따른 처벌기준과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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