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수령액 알아보기


사학연금수령액 정보

안녕하세요 블루팡정보입니다. 오늘은 사학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사학연금은 사학교직원만을 위한 공정연금제도입니다.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가입기관이나 부담금 납부, 각종 급여의 지급 요건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 교직원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교직원의 범위는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 54조 규정에 의해 임명헤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사람입니다. 사무직원은 사립학교법 제 70조의 규정에 의해 정원의 범위 내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사립연금의 적용범위는 초등학교 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이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입니다. 사립학교 중에서 유치원, 기술학교, 공민학교 등의 정규 교직원과 법률에 의해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직원 등도 그 대상입니다. 



사학연금 적용절차

사학연금 적용 절차는 아래 도식화 된 이미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의 사학연금 적용은 소속 학교기관에서 신고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학교기간에 임용이 된 날부터 사학연금을 적용 받습니다.  사학연금의 비용부담 방식은 갹출형제도입니다, 사학교 직원과 사용자인 법인,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래 표에서 비용 부담 체계에 따른 부담율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지급에 대한 개인별 세부 내역은 사학연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메일을 공단에 신고를 하게 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지급 계좌 변경은 대표 번호 1588-4110을 통해 본인 확인 후 가능합니다. 사학연금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학연금 수령액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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