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입금지 품목 심플하게 정리


미국 반입금지 품목 정리

최근 미국령인 괌, 사이판, 하와이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국 본토와 동일하게 반입금지 품목이 적용이 되는 부분을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미국 본토를 가야하는 경우에는 비행기 시간도 길고 그렇기때문에 간식이나, 한약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품목도 꼭 확인을 해야합니다. 물론 장기 여행이나 체류를 할 경우에도 부식이나 간식거리를 가지고 갈때도 미국 반입금지 품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부터 반입금지 품목을 하게 심플하게 정리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1. 육가공품 - 라면에 들어있는 육류성분이 반입 불가품목

2. 육가공품 육표 - 육류를 가공하였기때문에 반입이 불가

3. 기타 육가공품 - 만두, 소세지도 반입금지

4. 과실 및 화훼류 - 과일씨앗 반입불가

5. 과실 및 화훼류 - 묘목 반입금지

6. 과실 및 화훼류 - 생과일 반입불가

과일씨앗 등 뿌리가 남아있는 자연상태의 농산물, 흙이 묻어 있는 샘물, 그리고 FDA인증이 없는 의약품이나 한약도 반입이 불가합니다.



과일의 경우에는 가공되었거나, 깡통에 등어 있으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팩에 담긴 한약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7. 반입 가능품목

반입가능품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치와 같은 반찬, 된장과 고추장과 같은 소스, 김, 생선, 젓갈등의 해산물, 멸치와 쥐포 등의 건어물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라면이나 햇반, 컵반, 생수 등은 현지마트인 캘리포냐 마트, ABC, K마트, 페이레스 등에서 한국 식재료를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재료를 구입하여 조리를 해 드시면 됩니다. 또한 반입가능 품목중에서도 김치나 장종류가 기내반입 가능한 100미리리터가 넘기때문에 액체로 간주되어 우리나라 출국심사때 압수가 될 수 있기때문에 수하물로 보내시는 부분도 꼭 체크해 주세요.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