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재발급 준비물
여권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여권의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의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간 착오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재발급 준비물은 어떤게 있을까요? 먼저 일반여권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구비서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여권 재발급은 일반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수록정보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2. 분실로 인한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3.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서류
4. 사증란 부족으로 인한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서류
4. 행정기관의 착요로 인한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서류
5. 접수처 및 비용
접수처는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입니다. 접수비용은 신규여권 재발급의 경우 48면 53,000원, 24면은 50,000원입니다. 잔여기록이 남은 여권의 재발급은 2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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